'사무장병원 병원장' 신고자 지급 보상금 4,353만원
부패행위 신고자 32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3억514만원
입력 2019.07.03 08: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사무장병원 병원장을 신고한 국민에게 4,35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천여 만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055만원이 지급됐다.

그외에도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 병원장' 신고자 지급 보상금 4,353만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 병원장' 신고자 지급 보상금 4,353만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