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정 지속 가능성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건보공단 재정소위 성명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입력 2019.06.20 10:17 수정 2019.06.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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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 소위)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수가협상)’ 관련, 지속적인 인상 원인으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재정소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정소위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던 의견을 ‘제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 마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 할 것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 이행 등이다.

한편, 재정소위는 지난 5월 31과 6월 1일 양일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실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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