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일”
의협, “현행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와 선택분업제도 도입이 우선시 돼야”
입력 2019.06.05 11:05 수정 2019.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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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INN)에 대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일반명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내 적용 방안,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 추진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표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사실상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를 우선시 해야 한다”며 “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켜 환자의 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인 INN 제도 검토를 즉각 중지하고,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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