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처방변경은 없어
의협 성명서에 해명, "의협 참여는 필수적, 적극적인 참여 기대"
입력 2019.04.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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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대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공단은 다약제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제에 대한 처방은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언급하고,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의사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상시 다제약물 복용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계속 증가(2015년 461천명→2017년 619천명)하고 있어 2018년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며 "20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2019년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공단은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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