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제정안' 발의…의료법서 독립
김상희 '간호·조산사법안', 김세연 '간호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4.08 12:30 수정 2019.04.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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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왼쪽)과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각각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의 제정안은 모두 복건복지위원을 포함해 3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참여해 강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따라 의료기관 외의 다양한 영역(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각 제정안은 간호·조산사 등의 직능과 역할을 규정하도록 했다.

양 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간호에 대한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간호사의 자격조건(면허 취득 등), 업무범위 및 대체금지, 간호기록부 작성의무, 법정 지정단체(간호사회) 설립, 보수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협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면허자격 정지 등 요건을 명시했다.
 
여기에 '김상희 의원 제정안'에는 조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산사의 자격조건(면허취득 등), 업무범위 및 대체금지, 법정 지정단체(조산사회) 설립, 보수교육, 의료취약지 '공공조산원 설치' 등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 제정안과 연동해 김상희·김세연 의원은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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