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료법상 법정단체' 인정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비의료인인 의료유사업자·안마사도 의료법에 규정
입력 2019.02.14 06:00 수정 2019.02.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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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며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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