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국 위한 폭력행위 방지법' 나왔다
곽대훈 의원 발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9.01.17 06:20 수정 2019.01.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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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약사·약국에 대한 폭력행위 방지법이 나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예방을 위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예와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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