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처벌조항 유예
식약처, 각 약업단체 통해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 거쳐 시행’ 통보
입력 2018.12.03 16:00 수정 2018.12.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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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처벌조항이 유예됐다. 고의적인 판매 유통  등 경우는 처벌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각 약업단체에 공문을 통해 “동 제도(전성분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2019년 상반기 동안 약국·병원 등 일선 현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아닌 제도 안내와 독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시행과 관련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각 약국 및 병원 의약품 재고분 소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기간 연기를 지속 요청해 왔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공문에서 “2018년 12월 1일부터 식약처가 운영하는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모든 허가(신고) 품목의 전체 성분 정보를 등재하고 누구나 검색 가능하게 조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약사법은 지난 2016년 12월2일 개정·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후 1년으로 설정, 오늘(2018년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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