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패스트트랙법' 등 146건 법안상정
복지위 전체회의…약국 양도양수 간소화 정부안도 포함
입력 2018.11.22 14:57 수정 2018.1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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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가 '혁신신약 패스트트랙법', '약국 양도양수 간소화법' 등 다수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복지위 소관 146개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상정 주요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포함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신약개발에 일정 부분 투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당 의약품 개발에 대한 지원(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안으로 제출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기존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개설등록하는 과정을 지위승계 제도 도입으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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