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백신 수급 위한 비축' 법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발의…제조·수입사 복지부 보고 의무도
입력 2018.08.28 16:49 수정 2018.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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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수급을 위한 비축 및 보고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결핵(피내용 BCG), 소아마비(I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의 수급불안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당장 국내에서 백신의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가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사 등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적정량의 백신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해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백신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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