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고 있는 보건산업발전·의약품 안전관리 관련법안은?
식약처 소관법률 138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심의·대기중
입력 2018.08.10 06:20 수정 2018.08.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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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지방선거 등의 이슈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서 식약처 소관 법률중 총 138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의 대기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4건은 전체회의에, 94건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중인 법안중 신속히 통과도야 할 법률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해당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허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신속 통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첨단의료기기의 제품화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도 보건복지위원에 상정 대기중이다.

해외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허가외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근거 신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 추가, 생물학적제제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알선 및 광고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4일 정부가 제출했으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희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료기기법'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보건산업 발전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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