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제약 집행정지 연장…'판결선고 후 14일'
서울고법 행정부 결정…최근 집행정지 49품목 대상 적용
입력 2018.07.27 12:00 수정 2018.07.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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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달 말에서 추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2018아1401)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인용됐다.

법원은 해당 인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이달 5일에 고시된 49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니스트제약은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는데, 인수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송에 패소해 약가인하가 예정됐으나 항소에 들어가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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