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건물내 개설 움직임 포착, 약사회 강력 대응
서울 금천구약사회, '희명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청, 총력 저지 결의
입력 2018.03.26 09:3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지난 2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움직임’ 과 관련 긴급 이사회를 개최,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그간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희명병원 신축별관 1층 약국 개설 문제가 최근 본격적인 약국 시설 작업과 더불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본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명희 회장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보고한 뒤, 본 사안을 각종 편법과 꼼수로 위장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모든 힘을 합해서 전방위적인 대처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약국 개설 절대 불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금천구약사회의 입장을 공표하고,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과 1인 시위 등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희명병원 본관 옆 희명병원의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으로 지난주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층 전체에 약국개설을 시도했으나, 죽집을 입점시켜 1층을 분리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희명병원이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1종을 최근에 병원용도로 허가변경을 신청했으나 약국개설등록신청일과 동시에 이를 철회, 희명병원과 약국개설예정자가 담합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에도 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것처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약사법(제20조 제2항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금천구 관내에는 또 다른 의료기관의 1층에 약국개설을 위한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금천구보건소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병원 신축건물내 개설 움직임 포착, 약사회 강력 대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병원 신축건물내 개설 움직임 포착, 약사회 강력 대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