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의원총회 연기를 확정하고,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상실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총회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약사회 화합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고견을 개진해달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총회의장의 직무 지속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총회 개최 일정 및 장소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장단 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지부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 총회 소집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바, 3월 20일 총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로 인한 의장직 유고에 따라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게 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회 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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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총회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약사회 화합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고견을 개진해달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총회의장의 직무 지속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총회 개최 일정 및 장소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장단 간 합의가 이뤄진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지부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대의원총회 개최 7일전 총회 소집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바, 3월 20일 총회 개최는 물리적으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로 인한 의장직 유고에 따라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게 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회 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