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총회의장·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8일 통보…"문재빈 총회의장 자격도 자동 박탈"
입력 2018.03.08 15:00 수정 2018.03.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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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종환 서울시약사 회장, 문재빈 총회 의장

대한약사회가 총회 개최지 논란에 이어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회장의 대의원직 박탈과 문재빈 의장의 총회 의장 박탈 카드를 내밀어 집행부와 반 집행부의 전면전이 예고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하여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다는 내용을 8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회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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