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원칙 제네릭 조제’ 日생활보호법에 명기
법안 통과되면 올10월부터 시행, 수급자 반발 가능성
입력 2018.0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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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 수급자와 관련, ‘원칙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생활보호법에 명기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수급자가 고령화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생활보호 수급자에게는 오리지널의약품이 아닌 제네릭의약품을 원칙 사용하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의 의료부조는 전액 공비부담으로, 2015년의 경우 생활보호비 약3조7,000억엔 중 의료부조가 약1조8,000억엔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부조를 억제하기 위해 수급자의 제네릭 사용비율을 2018년 중에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의 현행법은 수급자의 제네릭 사용을 ‘가능한 한 촉진한다’라고 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노력의무로 취급해 왔다. 이 때문에 약국 등에서 제네릭을 권장하긴 하지만, 환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오리지널로 조제해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칙 제네릭의약품에 의한’이라는 보다 심도 있는 표현으로 바꿔, 수급자의 의향에 상관없이 제네릭 제조를 철저히 할 방침인 것.

법안이 통과되면 후생노동성은 자치체의 복지사무소 및 약국에 상세한 대응을 통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수급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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