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생활보호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원칙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공비로 조달되는 수급자의 의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생활보호수급자의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비율은 69%로, 사용률이 1%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적의료비를 10억~15억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산된다.
이미 후생노동성은 2014년 시행한 개정 생활보호법에서 의사가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급자는 가능한 한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생활보호수급자의 제네릭의약품 이용률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 5월~6월 제네릭의약품 사용률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가입자는 수량기준 23%, 금액기준 8.4%인 것에 비해 생활보호수급자는 수량기준 20.9%, 금액기준 7.5%였다.
한편, 제네릭의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7%가 ‘본인의 희망’이 이유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제네릭의약품의 재고가 없거나 병세로 인해 오리지널이 바람직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제네릭의약품을 처방받도록 할 방침인 것. 본인의 사정에 의해 오리지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생활보호수급자에게만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차별적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제네릭의약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징벌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네릭의약품의 이용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역주행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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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생활보호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원칙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공비로 조달되는 수급자의 의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년 생활보호수급자의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비율은 69%로, 사용률이 1%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적의료비를 10억~15억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산된다.
이미 후생노동성은 2014년 시행한 개정 생활보호법에서 의사가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급자는 가능한 한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생활보호수급자의 제네릭의약품 이용률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 5월~6월 제네릭의약품 사용률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가입자는 수량기준 23%, 금액기준 8.4%인 것에 비해 생활보호수급자는 수량기준 20.9%, 금액기준 7.5%였다.
한편, 제네릭의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7%가 ‘본인의 희망’이 이유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제네릭의약품의 재고가 없거나 병세로 인해 오리지널이 바람직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제네릭의약품을 처방받도록 할 방침인 것. 본인의 사정에 의해 오리지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생활보호수급자에게만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차별적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제네릭의약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징벌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네릭의약품의 이용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역주행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