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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8월 21일 개정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복지부의 내부 지침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 글리벡을 허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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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8월 21일 개정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복지부의 내부 지침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 글리벡을 허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