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제품 보험급여정지 6개월
8월말부터 적용, 글리벡 등 33개품목은 과징금 559억 부과
입력 2017.05.24 08:15 수정 2017.05.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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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8월 24일부터 6개월간 보험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결정후 3개월(5월 24일 - 8월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급여급여 정지되는 의약품은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엑셀론패취5, 엑셀론패취10, 엑셀론패취15,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2017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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