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PM2000의 운영권은 약정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운영권 문제는 약사회와 약정원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10일 약학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정기감사(감사 서국진, 박진엽)를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PM2000 인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1심 판결이 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진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PM2000을 대한약사회에서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조속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또,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약정수수료 체납 및 약국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원승소판결이 2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케이팜텍에 대한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약국과 약정원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 기소로 2015년 5월 IMS와의 data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올해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행자부 복지부 등 6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졌고 유비케어 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없이 동일한 dat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가이드라인과 유비케어 사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Big data 사업재개를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지도사항으로 PM2000은 대한약사회 소유로 있지만 이에 대한 운영권은 재단법인 약정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지도사항에서 "피치 못할 사유로 대한약사회가 직접 심사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경우 사업계약 양수도 고용승계 IT 인프라 이관 타임라인 기획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한약사회가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조차도 약학정보원과 아무런 협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약사회 감사가 약학정보원의 재산분할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약사회의 모 지부가 이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모 임의단체가 약학정보원의 사유화 획책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약정원 감사단은 "대한약사회는 약정원 출자자의 지위에 있고 본 재단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가한 별도의 정관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대내외 철저하게 주지시킬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