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메디컬테크놀로지,루트로닉 상대 특허침해소송
'엔커브(enCurve)제품,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
입력 2016.04.26 10:43 수정 2016.04.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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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 (BTL Medical Technologies Korea, Ltd.)는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BTL코리아에 따르면 루트로닉사의 엔커브(enCurve)제품이 BTL 특허 중 하나인 독특한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루트로닉이 더 이상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으며, 루트로닉의 엔커브(enCurve) 제조 및 유통 금지를 위한 BTL 기술 유출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불필요한 지방세포의 비침습적 사멸을 위한 BTL 뱅퀴시 ME (Vanquish ME) 바디쉐이핑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토마스 슈워츠 BTL 그룹 상무이사는 “BTL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강력히 준비하고 있다. BTL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이며, 수년에 걸쳐 일궈낸 기술 개발력을 보호할 것이다. BTL은 비접촉식 고주파 지방감소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며, 계속되는 모든 기술 침해를 막고자 특허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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