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보건의약인단체 함께 나서
공동 대응 합의, 단체별로 1인1개소법 지지 서명운동키로
입력 2015.12.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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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1인 1개소(의료법 제33조 8항)를 사수하고자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키로 최종 합의했다.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이번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힘을 모아 법을 사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운동은 보건의약인단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바,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동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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