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허가 2호는 '엔테카비르'
바라크루드 필름형 제네릭 제품…내년 7월까지 우선판매
입력 2015.08.11 06:30 수정 2015.08.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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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우선판매허가를 획득한 품목은 B형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필름형 제네릭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엔테카비르 1mg의 구강용해필름을 제2호 우선판매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모잘탄정(암로디핀베실산염과 로사르탄칼륨 복합제제)'이 지난 5월 첫번째 우선판매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3개월만이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엔테카비르 필름형 제네릭의 우선판매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16년 7월 9일까지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지난해에만 1,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올해 10월 특허만료 예정인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30개 이상의 제약사가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제네릭 품목허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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