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색상 차이 '착색제 바꾼 영향이다'
해당 업체 약국 민원 나오자 뒤늦게 공지
입력 2015.07.22 06:19 수정 2015.07.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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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색상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국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가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최근 SK케미칼은 회사 홈페이지에 '코스카 플러스정'과 '코스카 플러스에프정'의 색상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해당 제품은 최근 공급된 의약품이 기존 제품과 색상이 서로 달라 조제할 경우 '약이 다르다'는 환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국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가 색상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의약품 색상 변경과 관련한 해당업체의 관련 공지.


SK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의약품 색상이 다른 것은 착색제를 바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까지는 '황색 203호' 착색제를 사용해 생산 제조돼 온 제품의 착색제를 '황색 203호 알루미늄 레이크' 착색제로 바꾸면서 기존 색상과 상이하게 변경됐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현재 기존 착색제와 바뀐 착색제로 생산된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며 '색상 차이는 착색제에 따른 것일 뿐 성분의 차이나 변색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알렸다.

또, 앞으로 생산되는 '코스카 플러스정'과 '코스카 플러스에프정'에는 '황색 203호 알루미늄 레이크' 착색제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뀐 착색제가 사용된 제품의 배치 제조번호도 공개했다. '코스카 플러스정'은 P011400, 0011500, 0021500이며, '코스카 플러스에프정'은 P011300, 0011500, 0021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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