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인 약국이 바빠지는 5월이다.
약국세무 관계자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꼽는 변수는 '기부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살펴야 할 부분은 '기부금'이 얼마 정도냐는 것이다.
기부금을 처리하는 항목이 변경되면서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약국세무 관계자의 공통된 말이다.
언급한대로 기부금은 최근 항목이 변경됐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기부한 약국에서 과거에는 이 금액을 소득공제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된다.
만약 A약국의 소득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신고에서는 기부금을 뺀 나머지 2,000만원이 최종 소득금액으로 반영돼 매출 대비 소득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돼 소득률이 그다지 낮지 않았다.
기부금이 큰 약국일수록 소득률이 낮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률이 낮게 나오면 세무당국에서 해당 약국이 혹시라도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납부할 세금은 같은데,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해당 약국이 세무당국에서 '주목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세무서로부터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추징이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약국세무를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바뀐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과 기부금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기부금이 많은 약국이라면 소득률이 낮아져 세무당국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따로 소명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