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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의사협회의 합리적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양성교육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표현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오후 공식 자료를 내고 '만성질환교육을 받는 약사가 불법이면 약물학을 배우는 의사는 위법인가'라고 되물었다. 합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는 당초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만성질환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만성질환교육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느냐면서 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5가지로 요약되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다면, 의사협회가 선거를 의식해 표몰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의약분업제도라는 틀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의식 아래 서로에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교육과 관련, ‘3.4 의협 보도자료’를 반박한다]
만성질환교육 받는 약사가 불법이라면 약물학 배우는 의사는 위법인가?
더 이상 서로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언론플레이는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기관지 약사공론이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기획한 ‘약사대상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양성교육’을 “의사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당초 의협회장 후보인 송 모씨가 먼저 문제제기 했을 때 기관지(약사공론)의 자체 사업인데 송 후보의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으나 의협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 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는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협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아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둘째,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넷째,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가?
다섯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상 다섯 가지 물음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이번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약사회와 의협은 의약분업제도라는 틀 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하에 더 이상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4일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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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의사협회의 합리적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양성교육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표현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오후 공식 자료를 내고 '만성질환교육을 받는 약사가 불법이면 약물학을 배우는 의사는 위법인가'라고 되물었다. 합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는 당초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만성질환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만성질환교육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느냐면서 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5가지로 요약되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다면, 의사협회가 선거를 의식해 표몰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의약분업제도라는 틀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의식 아래 서로에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교육과 관련, ‘3.4 의협 보도자료’를 반박한다]
만성질환교육 받는 약사가 불법이라면 약물학 배우는 의사는 위법인가?
더 이상 서로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언론플레이는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기관지 약사공론이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기획한 ‘약사대상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양성교육’을 “의사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당초 의협회장 후보인 송 모씨가 먼저 문제제기 했을 때 기관지(약사공론)의 자체 사업인데 송 후보의 선거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으나 의협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 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는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협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아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둘째,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셋째,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넷째,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가?
다섯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상 다섯 가지 물음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협의 이번 주장은 단지 눈앞에 둔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꼴 밖에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약사회와 의협은 의약분업제도라는 틀 속의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하에 더 이상 서로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4일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