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반대로 '만성질환관리 약사교육' 결국 취소
의사협회·전의총 "약사는 의료인 아니야…약국 만성질환 관리는 불법"
입력 2015.03.04 10: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사단체의 반대로 약사들의 만성질환관리 교육이 취소됐다. 전국의사총연합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는 의사들의 고유영역으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만성질환 상담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문제의 교육과정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약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라며 교육을 취소하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남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의총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 즉, 약품소매업이나 도매업을 담당하는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법적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의에 나서는 의사들도 강력히 비난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교육과정은 무산되면서 한 약사는 "약사직능에 대한 범위 설정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 불법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복약지도를 보다 잘 해보겠는 생각이었는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진료와 치료는 병의원에서 하지만 꾸준히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건강을 위해 약국에서 해야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기술은 기본, 경쟁력은 운영”…휴템, 정밀 기술로 PFS 시장 공략
“검사에서 포장까지”…P&S, 제약 자동화 ‘토탈 솔루션’으로 진화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사단체 반대로 '만성질환관리 약사교육' 결국 취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사단체 반대로 '만성질환관리 약사교육' 결국 취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