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건 처리 못하고 임시총회 왜 결정됐나?"
의결정족수 도마위에... 총회 상정된 정관개정안도 '없던 일로'
입력 2015.02.27 06:10 수정 2015.02.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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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다시 문제가 됐다.

자리에 있는 대의원 숫자가 부족해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날짜를 따로 잡아 임시총회를 다시 갖기로 했고, 앞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폐기되기도 했다.

26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6시간 가까운 마라톤 총회에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임시총회를 따로 갖고 올해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의결정족수였다.

오랫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총회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됐다. 총회가 시작되는 상황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만족하는 대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 문제가 논란으로 작용해 왔다.

26일 상황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는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서부터 출발했다. 정관개정안은 여약사지도위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약사회에 여약사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역대 여약사위원회 담당 부회장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여약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상정된 안건은 총회에서 논의 도중 폐기됐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유영진 대의원은 "현재 자리하고 있는 대의원 숫자를 대략 파악해 보니 정족수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정관은 나라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정관에 따라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만큼 정족수를 확인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러한 이견이 나오면서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의결을 위한 참석 대의원 절반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당연직 59명을 포함해 모두 358명이다. 정관 개정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인 180명이다.

문제는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으로도 이어졌다.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정족수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자리에 남은 대의원 숫자가 의결 정족수에 부족하다는 말이 다시 나왔다. 만약 의결을 거칠 경우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임시총회를 다시 갖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족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의 '휴회'가 선언되면서 약사회는 또다른 선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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