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청구 방법 주의'
이달 25일부터 시행…'요양기관정보마당' 활용해야
입력 2015.02.16 12:36 수정 2015.0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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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데 적지 않은 약국이 잘 알지 못한다.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홍보가 시급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25일부터는 금연을 희망하는 경우 '금연참여자'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처방전과 상담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약제비가 지원된다.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를 비롯해 약국관리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의 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흡연자가 '금연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찾아 등록해야 한다.

금연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000원으로 이 가운데 70%는 공단이 지원하고, 30%는 금연참여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챔픽스 등 관련 제품은 1일 2정에 한해 약제비가 지원되며, 패치나 껌 등 금연보조제의 경우 하루 1,500원 선까지 약제비가 지원된다. 만약 약제비가 공단지원금을 넘어서게 되면 금연참여자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따로 준비할 부분은 많지 않다. 금연참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금연치료 관련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할 때 환자 본인부담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은 보험공단 금연치료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다.

주의할 것은 PM2000과 같은 기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산정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청구해야 한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적지 않은 약사회원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당장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약국에서 주로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이 아니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활용해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제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도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해 서둘러 회원에게 내용을 공지했다. 최근 전국 시·도 약사회에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고, 회원약국에 관련 내용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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