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종이처방전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2개월간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두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상용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자거래·전자문서기본법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 등 종이로 된 문서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나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기반 약국의 전자문서 활용 업무를 비롯해 약학정보원의 약국업무솔루션(PM2000)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뢰스캔솔루션(Docuon*SCAN) 연계 등의 업무에서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앞으로 약학정보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과는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Docuon)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가능하게 해 약국의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국의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3년 보관에 월 2만원 초반의 비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관한 처방전은 3년 뒤 자동 폐기되며, 거래명세서 등 약국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추가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처방전을 전자화한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보관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또,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처방전 원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법령에 따라 약국에서 전자화문서 이관이 완료된 경우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종이 처방전이 아니라 이를 전자화 하게 되면 보관으로 인정이 되고, 기존 종이 처방전은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대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받았다"면서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약학정보원과 협력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약국에서는 처방전 보관 장소와 비용, 처방전 분실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평가원에서 처방전 원본 요구 시 누수나 화재 또는 약국 폐업으로 억울하게 처방전 조제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액을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약국 처방전의 전자화 등 약국의 IT화를 도모하고 약국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한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