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정식 과목' 채택 늘어난다
인제대약학대학 이어 계명대약학대학 내년부터 포함
입력 2014.11.05 12:58 수정 2014.1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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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물약국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취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경향이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최근 계명대 약학대학이 동물의약품을 내년부터 정식 교과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계명대 약학대학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특강 형태로 실시해 왔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동물용의약품을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인제대약학대학에서 처음으로 동물의약품학이 개설된데 이어 계명대약학대학이 두번째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과목을 개설하게 됐다.

공재양 계명대약학대학 학장은 "약사의 동물의약품 취급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필요하고 바른 행위"라면서 "이미 3,000곳에 이르는 동물약국이 개설되었지만 약사의 동물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공 학장은 "동물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학대학에서부터 동물의약품 관련 교과목이 개설돼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는 정식 과목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전문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진형 동물약국협회 회장은 "올해는 한국약학교육협회의에서도 각 대학에서 동물약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동물약품학이라는 대학교재가 출간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제대와 계명대에 이어 더 많은 약학대학에서 동물약학이 정식으로 개설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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