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약국 '팜파라치' 사라질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정…행위 유인할 경우 지급 제한
입력 2014.09.23 12:54 수정 2014.09.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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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이 아닌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퇴출될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지급기준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익신고 보상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돼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규정 제정안에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나 검색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해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주변 가족의 이름을 활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청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제한 규정(안)이 마련되면서 약국에서는 약국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팜파라치'의 활동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정안의 핵심은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과, 연간 10건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규정 제정안이 확정되면 약국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의 활동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의로 행위를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면서 "관련 규정을 만들 때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보상금 지급기준 제정안에 대해서는 10월 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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