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청구프로그램인 PM2000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이 일차 쟁점으로 부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PM20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에서는 원고의 자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이 개인정보 수집·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통해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차 54억 500만원, 2차 2억 2,700만원 등 모두 56억원이 넘는다.
우선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적격'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가 약사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다.
원고적격이란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정으로, 소송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 제기자의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
PM2000과 관련해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원고가 실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원고가 PM2000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은 손해나 피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얘기다.
23일 2차 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PM2000의 처방·조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전달되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원고의 정보가 PM2000에 제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PM2000과 관련한 검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결과가 나와야 제시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날 변론에서 피고측 대리인은 해당 정보가 암호화돼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약국에서 PM2000을 통해 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의사 이름 등은 원래 정보와 다른 암호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PM20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변론은 9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