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91명 추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약사회·약학정보원 등 상대…청구금액 2억원 넘어
입력 2014.07.23 06:52 수정 2014.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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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이 넘는 의사와 환자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90여명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유출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계약 안건을 추인했다.

지난 4월 1,201명의 환자와 의사가 5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추가로 90명이 넘는 의사와 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말에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오늘(7월 23일) 이와 관련한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이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인 태평양을 통해 변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의사와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앞서 제기된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이다.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이 불법 수집돼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2차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액을 모두 더하면 의사 45명은 1억 3,500만원이며, 환자 46명의 경우 9,200만원이다.

1차로 제기된 청구금액이 모두 54억 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소송을 더한 총 청구금액은 56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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