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앞 C약국의 이상한 개설 과정
주변 관계자들 "분할·매매 과정 미심쩍은 구석 많다"
입력 2014.03.17 06:51 수정 2014.03.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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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 앞이 소란스럽다. 지난달 문을 연 1,000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 앞에 기존 4개 약국에 이어 이달초 또다른 C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소란은 기존 약국에 이어 가장 최근에, 병원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연 C약국의 개설 과정이 미심쩍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판단에서 출발했다.

간판도 제대로 달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고 약국영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약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부지 매각 과정이나 부지를 사들인 T업체, 매각 대금 등 여러 부분에서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앞에 새로 C약국이 문을 연 가운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부지 매각 위한 지번 분할?

C약국은 이달초 지역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440㎡ 규모의 대지에 대략 200㎡쯤 되는 약국이다.

관계자들이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대목은 불과 5개월전만 해도 이 부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소유였고, 새롭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병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C약국이 문을 연 부지는 종교단체 소유였다가 지난해 9월 440㎡ 규모로 지번이 분할됐다. 공교롭게 지번 분할 직후인 다음달 바로 T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원래 병원 신축을 위한 공사현장 식당과 숙소 등으로 활용해 온 부지를 특정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지번분할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나왔다. 분할 직후 바로 매매를 통해 T업체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 "헐값 매각 아니냐"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도 이상한 정황은 확인된다. 헐값에 해당 부지가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약국이 위치한 부지의 매각 대금은 총 9억 4,000만원이다. 440㎡ 가량의 부지 크기를 감안하면 3.3㎡당 700만원이 조금 넘는 규모다.

하지만 바로 인접한 또다른 부지의 매각 대금을 보면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인접한 90㎡ 가량의 부지는 19억원(3.3㎡당 6,780만원 가량)에 매매됐는데 이보다 5배 큰 부지의 3.3㎡당 매매가격이 1/10 정도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적절한 시세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가격에 '헐값'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게 주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문을 연 인천의 K종합병원. 1000병상 규모로 개원하면서 인근에 5곳 가량의 약국이 개설됐다.


◇ T업체 본점은 '창고?'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T업체가 K병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변 관계자들은 이 T업체가 병원과 무관하지 않은 업체로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지를 지난해 7월 9억 4,000만원에 사들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T업체는 장례업과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하면서 최근 의약품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주변에서는 이 T업체가 병원을 운영중인 종교단체의 또다른 종합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인천 남동구 지하1층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본점 주소지는 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사무실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K병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단 병원 소유 식당 용도의 건물이 매매되고, 약국 개설이 허가되는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따져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T법인의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병원과 관계된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의료 자법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T업체의 구성이나 사업 목적, 병원과의 상관성 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C약국과 관련해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약국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초 개설 허가가 나갔다"면서 "조건에 맞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초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방문했지만 의사협회 파업 등으로 업무가 바빠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못했다"면서 "해당 약국에 한번 나가볼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K병원은 해당 지역 구청과 직원 건강증진과 주역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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