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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바이엘코리아 등 동물의약품의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동물용의약품의 약국공급을 거부하는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등 3개 제조업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후 동물약국 개설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 품목 확대를 지원하였으나,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8월 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품사업부, 한국조에티스 등을 방문하여 약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했으나 해당업체들이 거부한 바 있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국내 총판인 벨벳코리아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동물용의약품 공급거부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심장사상충약인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의 제조원 및 국내 총판 등 3개사를 공정위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부터 심장사상충약은 △반드시 성충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약 공급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대한약사회는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조에티스는 레볼루션 홍보물에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고양이에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레볼루션 및 애드보킷 사용설명서에는 이들 제품이 심장사상충 뿐만 아니라 벼룩, 귀진드기 및 회충의 구제에도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공정위 고발대상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동물용의약품 제조회사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동물약국 공급을 거부해 왔으나 향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다른 군소업체들 또한 자연스럽게 약국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의 공급제한은 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번 공정위 고발을 통해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횡포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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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바이엘코리아 등 동물의약품의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동물용의약품의 약국공급을 거부하는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등 3개 제조업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후 동물약국 개설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 품목 확대를 지원하였으나,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8월 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품사업부, 한국조에티스 등을 방문하여 약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했으나 해당업체들이 거부한 바 있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국내 총판인 벨벳코리아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동물용의약품 공급거부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심장사상충약인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의 제조원 및 국내 총판 등 3개사를 공정위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부터 심장사상충약은 △반드시 성충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약 공급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대한약사회는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조에티스는 레볼루션 홍보물에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고양이에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레볼루션 및 애드보킷 사용설명서에는 이들 제품이 심장사상충 뿐만 아니라 벼룩, 귀진드기 및 회충의 구제에도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공정위 고발대상 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동물용의약품 제조회사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동물약국 공급을 거부해 왔으나 향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다른 군소업체들 또한 자연스럽게 약국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의 공급제한은 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번 공정위 고발을 통해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횡포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