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취하 요구 불응하면 윤리위 회부"
지역 약사회 '직영 약국' 의혹 관련 긴급 회의
입력 2013.08.22 12:21 수정 2013.08.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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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약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소환과 소명, 윤리위원회 회부와 탈퇴운동 등이 논의됐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지난 20일 밤 긴급 약국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 회의는 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삼성동 ㄷ제약 1층 소재 S약국 관련 내용을 접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급하게 일정이 마련됐다.

김동길 회장은 회의를 통해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지역 보건소가 내린 행정처분이 적절했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알려진 내용에 따라 S약국이 전자상거래몰의 동물병원몰에 입점해 온라인상으로 동물병원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현행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문제가 된 S약국을 소환해 해당 약국이 전자상거래몰에 입점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듣기로 가닥을 잡았다.

알려진 것처럼 S약국이 ㄷ제약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약국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동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취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만약 소송취하에 불응할 경우 정관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이와 함께 해당 전자상거래몰 책임자를 불러 S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하게 된 경위와 약국을 입점시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닌지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만약 사전에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면서도 S약국을 입점시켰다면 해당 전자상거래몰 역시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S약국의 동물병원몰 입점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당 전자상거래몰이 이에 불응하면 약사회 회세를 집중해 해당 전자상거래몰 탈퇴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동길 강남구약사회 회장은 "약사의 권익을 저해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약사회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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