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피하려다 '직영약국 의혹' 논란 부채질
제약업체 본사 건물 입점 약국, 행정소송 과정에서 의혹 키워
입력 2013.08.20 12:21 수정 2013.08.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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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업체가 직영 약국 운영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와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약사인 ㄷ업체 서울 본사 건물에 위치한 S약국이 ㄷ사의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S약국은 최근 한 전자상거래업체 동물병원 몰에 입점해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가 전자상거래와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에 명시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S약국은 이같은 보건소의 처분에 반발했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해당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약국외 판매냐 아니냐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보다 직영약국 논란이 먼저 제기됐다.

S약국이 ㄷ업체 본사 1층에 위치해 있고, ㄷ사 계열인 전자상거래업체의 동물병원 몰에 입점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보건소의 처분에 대해 개별 약국이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해당 건물과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들여다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일개 약국이 로펌 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서 "제약업체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나 또다른 정황상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S약국의 배경에 제약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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