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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플루오로퀴놀론 계열에 속하는 항균제들의 말초신경병증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경우 예외없이 제품라벨에 중증 말초신경병증 부작용이 수반될 위험성에 대한 표기내용을 강화토록 할 것을 15일 주문한 것.
특히 중증 신경손상의 일종인 말초신경병증은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 나타날 수 있으며, 항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말초신경병증 위험성은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에 국한되어 수반되는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아울러 귀 또는 눈 부위에 사용하는 국소도포용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증과의 상관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FDA의 허가를 취득해 발매되고 있는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로는 ‘레바퀸’(레보플록사신), ‘씨프로’(씨프로플록사신), ‘아벨록스’(목시플록사신), ‘노록신’(노르플록사신), ‘플록신’(오플록사신), ‘팩티브’(제미플록사신) 등이 있다.
FDA는 말초신경병증의 제 증상들이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효용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복용 또는 투여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항균제들로 변경토록 요망했다.
말초신경병증은 팔 또는 다리 부위에서 나타나는 신경손상 증상의 일종이다. 통증과 작열감, 얼얼함, 무감각, 쇠약, 광‧온도 감각변화 등의 증상들을 수반한다.
FDA가 플루오로퀴놀론 계열에 속하는 항균제들의 말초신경병증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경우 예외없이 제품라벨에 중증 말초신경병증 부작용이 수반될 위험성에 대한 표기내용을 강화토록 할 것을 15일 주문한 것.
특히 중증 신경손상의 일종인 말초신경병증은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 나타날 수 있으며, 항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말초신경병증 위험성은 경구용 제제와 주사제에 국한되어 수반되는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아울러 귀 또는 눈 부위에 사용하는 국소도포용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증과의 상관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FDA의 허가를 취득해 발매되고 있는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로는 ‘레바퀸’(레보플록사신), ‘씨프로’(씨프로플록사신), ‘아벨록스’(목시플록사신), ‘노록신’(노르플록사신), ‘플록신’(오플록사신), ‘팩티브’(제미플록사신) 등이 있다.
FDA는 말초신경병증의 제 증상들이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 플루오로퀴놀론系 항균제들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효용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복용 또는 투여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항균제들로 변경토록 요망했다.
말초신경병증은 팔 또는 다리 부위에서 나타나는 신경손상 증상의 일종이다. 통증과 작열감, 얼얼함, 무감각, 쇠약, 광‧온도 감각변화 등의 증상들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