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조사 약국 대응수위 '높아진다'
조치 지적한 감사원에도 적극 민원…일부에선 '법적대응' 주문
입력 2013.06.26 06:30 수정 2013.06.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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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항의와 민원 외에도 감사원 등 이번 조사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나 기관을 통한 해결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약사사회는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감사원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가 철회되지 않는한 적절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제와 청구를 진행해 온 대부분의 약국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에 민원을 통해 청구불일치 조사의 근거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 약사 회원은 위법행위를 취합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회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약국을 통해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를 취합해 조사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 상황을 두고 거래 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도를 넘은 직원남용이라는 것이 이 회원의 주장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은 이번 조사가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에 근거를 둔 만큼 서면조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장단은 심각한 자료의 오류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수정이나 보완 없이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처럼 취급해 부당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번 불일치 조사의 기점이 되는 2008년 이전 재고를 '0'으로 보는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의로 재고가 없는 것으로 시점을 못박으면서 재고가 늘어난 배경을 약국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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