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재산을 0이라고 전제하고, 재산이 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차를 샀는지 소명하라고 하면 납득하겠는가?"
지역 약사회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20일자 회장단 성명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치명적 오류에서 출발한 소액 청구차액에 천착해 법적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은 2008년 이전 모든 약국의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0이라고 보고 어떻게 의약품을 공급받아 조제했는지 소명하고, 소명 못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약사회는 만약 국세청이 2008년 이전 국민의 재산을 0으로 보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고 차를 구입했는지 소명하고, 못할 경우 과세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조사가 도매업소나 제약업체 등의 거래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이라는 부실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이들 거래업체의 보고 누락은 이미 심사평가원의 자체조사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가 강조한 부분이다.
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 한해동안 보고가 부실한 업체가 200여곳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업체의 보고내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부실과 불일치가 발생하면 해당 약국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도 잘못이 있을텐데 심사평가원이 일방적으로 약국만 조사해 소명하라며 강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실제 현장조사에 나선 직원간의 입장을 서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국간 거래나 폐업한 약국 등으로부터 거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조사에 나선 직원은 약국간 거래나 폐업약국 거래자료를 인정 못한다며 소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잦은 처방변경이나 동일성분의 여러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바뀌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구매와 반품을 반복해야 하고, 악성 재고를 떠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이 동일성분에 대해 처방변경이 잦은 이유를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사평가원이 스스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 성명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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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회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20일자 회장단 성명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치명적 오류에서 출발한 소액 청구차액에 천착해 법적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은 2008년 이전 모든 약국의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0이라고 보고 어떻게 의약품을 공급받아 조제했는지 소명하고, 소명 못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약사회는 만약 국세청이 2008년 이전 국민의 재산을 0으로 보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고 차를 구입했는지 소명하고, 못할 경우 과세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조사가 도매업소나 제약업체 등의 거래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이라는 부실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이들 거래업체의 보고 누락은 이미 심사평가원의 자체조사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가 강조한 부분이다.
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 한해동안 보고가 부실한 업체가 200여곳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업체의 보고내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부실과 불일치가 발생하면 해당 약국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도 잘못이 있을텐데 심사평가원이 일방적으로 약국만 조사해 소명하라며 강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실제 현장조사에 나선 직원간의 입장을 서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국간 거래나 폐업한 약국 등으로부터 거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조사에 나선 직원은 약국간 거래나 폐업약국 거래자료를 인정 못한다며 소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잦은 처방변경이나 동일성분의 여러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바뀌는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구매와 반품을 반복해야 하고, 악성 재고를 떠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심사평가원이 동일성분에 대해 처방변경이 잦은 이유를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사평가원이 스스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 성명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