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조사 잣대 “문제 있다”
“환수액 줄여주겠다” 회유…2009년 이전 거래내역 “인정 못해” 원성 키워
입력 2013.06.17 06:39 수정 2013.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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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 부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잣대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확인서를 요구하며 회유하는 모습과 고압적인 자세가 확인되고 있어 약국의 원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지방의 A약국은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제시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약국이 망하게 될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글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약국은 2009년부터 3년간 약가 차액 300만원 가량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을 최근 받았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지적한 차액 300만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한 기준이 되는 2009년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라는 점이다.

A약국이 이때 거래한 내용은 모두 2009년 이전 것으로 거래한 도매업소는 폐업한 상황이다. 총 거래금액은 4억원 정도.

소명을 위해 A약국은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평가원의 답이 돌아왔다.

A약국 ㄱ약사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명세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했더니 폐업한 도매업소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료 조제로 간주해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했다"면서 "(A약국에서)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심사평가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 "대체조제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주면 차액인 300만원만 환수하겠다고 회유했다"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다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니) 전액환수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ㄱ약사는 만약 요양급여비 전액환수로 처리되면 수천만원대라 약국이 망할 수도 있고 강조하면서 너무 억울해 잠을 못잤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ㄱ약사의 주문이다.

최근까지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심사평가원의 자료 불인정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가진 자료가 부실하다는 오류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도매업소와의 거래에 대한 자료나 2008년 이전 거래에 대한 자료, 약국간 거래 자료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만을 키우고 있다.

또다른 ㄴ약사는 "한마디로 이번 조사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심사평가원의 입맛'에 맞게 '약국에서 준비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자료 불인정 문제가 계속되면 집단 소송과 같은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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