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급내역보고 부실업체 50곳 선별 통보
의약품정보센터, 올 해 200곳 목표… 지난해 12곳 행정처분
입력 2013.04.15 06:31 수정 2013.04.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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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공급내역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 보고가 지속적으로 부실한 업체 50곳이 수정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공급내역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는 현지확인을 거쳐 1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 해 1분기에 공급내역 부실 보고업체 50곳을 선정, 통보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올 4분기동안 200곳을 선정해 공급업체 스스로 착오 보고를 수정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공급내역보고 부실 업체 96곳을 선정, 통보했다. 그 중 70 여곳이 공급내역을 수정보고 했으나 18곳은 현지 확인을 거쳐 12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 이내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센터가 실시한 ‘기관별 관리제’의 일환으로,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공급업체들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급내역 점검시스템은 1단계 기재 점검, 2단계 마스터점검, 3단계 담당자 점검 등을 거치며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 불성실 보고가 의심된느 업체를 선별해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추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허위보고 적발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의약품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내역 사전검검 항목을 초반 18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늘려 재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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