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부터 약국 협동조합 운영
약국경제공동체 형태 설립 추진…1월초 발기인대회
입력 2012.12.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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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에 협동조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에도 약국경제공동체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원 가운데 소모임 형태로 모임을 지속해 온 '수도권모임'은 내달초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르면 2월초에 인가를 받아 틀을 갖춘 협동조합의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 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1월 6일에 발기인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관과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 1월말에 설립총회를 갖고, 관련 절차를 거쳐 등기와 설립 인가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관계자는 "현재까지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마련해 1월말에 설립총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인 약국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 일정 규모를 갖추고 독립성을 갖춘 약국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당장의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게 되면 협동조합 설립이 여러모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 협동조합 설립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약사나 약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매월초 정기적으로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한편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난 12월 1일 발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30건이 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됐고, 20건 가까운 협동조합에 대해 실제 신고증이 교부됐다. 여기에는 개인택시를 비롯해 미용기기, 대리운전, 상조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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