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 약사 집행유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해당약사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2.03.28 11:17 수정 2012.03.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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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학병원에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된바 있지만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대학병원 진모 약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8년 의약품 도매업체인 Y사로부터 병원에 의약품을 계속 납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8월까지 6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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