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담은 한미FTA 발효 '코 앞'
한-미 협상 대표 이달 안 발효 준비 완료 서신 교환 예정
입력 2012.02.20 06:00 수정 2012.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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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지 3개월만에 사실상 FTA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오늘)까지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FTA 이행준비와 관련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만나 이행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발효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이달안에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한미FTA 발효에 대한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가 제약산업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원 특허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며 제네릭 및 개량 신약 위주의 의약품을 생산해 온 국내 제약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3년 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판금지조항 즉, 자동정지기간이 발효되면 국내 제네릭 발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추후 4월 실시 예정인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여파까지 겹치면 국내 제약의 어려움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따로 특허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제약사는 이에 대처할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제약사의 경우 일괄약가인하와 더불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식약청, 제약협회 등은 그간 한미FTA를 주제로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다수 개최하며 업계의 의견 청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최근 특허청은 한미FTA발효에 앞서 중소제약사가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 컨실팅 및 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한미FTA에 미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미FTA가 목전에 다가오며 일괄약가인하와 더불어 제약계의 근심이 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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