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임시총회 투표 "반대로 의결된 것 아니냐"
의결 정족수 논란…법적 문제 확대 가능성도
입력 2012.01.27 06:06 수정 2012.0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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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가 계속 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투표결과 발표 직후 상당수 참석 대의원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회의장이 141표 반대 107표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정관상 명시돼 있는 의결 정족수를 거론하면서 '반대'로 의결될 사안을 위임 대의원 숫자까지 포함시켜 무효화하려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의결 정족수 관련 기준.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출석 대의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한 대의원 숫자는 배제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위임한 14명의 대의원 숫자를 제외한 268명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인 과반은 135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위임장의 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집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위임장은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참석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출석 대의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해석이다.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을 포함하면 지금의 판단대로 의결 정족수는 142명이 된다.

따라서 정관과 유권해석사례집의 내용을 근거로 한 해석의 차이가 앞으로 논란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약사회장은 "통상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칫하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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