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임시총회 "1표 차로 찬반 투표 무효"
의결정족수 142표에 1표 부족한 141표 '반대'
입력 2012.01.26 20:24 수정 2012.01.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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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대한약사회가 26일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무효화됐다.

한 대한약사회 대의원이 26일 임시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부와의 협의 가부'를 묻는 투표에 대해 한석원 총회의장은 개표결과 252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찬성 107표, 반대 141표, 무효 4표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안건 자체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선포했다.

반대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인 142표에 단 1표가 부족해 투표가 무효화된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총회는 최종 참석 268명, 위임 14명으로 282명의 성원으로 진행됐지만 의결 정족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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