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사망,'골프접대 묵인' VS '제약,지시 없었다'
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사노피 '부인'
입력 2012.01.14 11:13 수정 2012.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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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를 태워 이동하다 사망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결과 관련, 해당 제약사가 자사 영업사원의 의사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13일 '당사 소속 직원 유족관련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회사 입장'을 통해 '공단에 조작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영업사원에 골프접대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업무상 재해 분쟁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서류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자료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해당 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사노피 아벤티스 영업사원인 K씨가 지난 2010년 7월 11일 새벽 5시30분경 부산백병원의 H교수와 동승한 채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지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간 재해분쟁 과정에서 사노피 측은 'K씨가 H교수로부터 W대병원의 N교수를 소개받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내용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H교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한 사적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가족이 근로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K씨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접대골프를 나가던 중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2일  “영업사원 K씨는 자신이 맡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휴일 새벽에도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 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과 제약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제약사 영업사원의 골프 접대 리베이트가 쟁점 사안으로 대두된 이 건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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