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국민건강보험, 오해와 진실은?
복지부, 약가급등 등 한미FTA 관련 괴담 해명 자료 배포
입력 2011.12.02 06:26 수정 2011.12.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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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관련 이행조항이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한미FTA 이행조항인 독립적 재심절차로 인해 급여등재과정에서 약가결정을 할때 다국적제약사의 의견이 작용하면서 약가가 상승하게 될것이라는 등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가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일'한미FTA와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한 자료집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에 배포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한미 FTA의 ISD(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절차)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건강보험제도는 ISD제소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은 법정사회보정제도의 하나로 한미FTA 협정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리를 확보했다.

Q) 한미FTA로 영리법인 도입.

한미 FTA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무관하다.영리법인은 한미FTA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경제자유규역은 인천송도를 비롯 6개 지역의 일부구역으로 제한된다.정부는 영리법인의 전국확대를 추진하고 있지않다. 

이에 맹장수술과 같은 질환의 진료비는 현재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수술비가 2~3배 상승하는 일은 일어 나지 않는다.

Q) 한미FTA로 인한 약값 상승

한미FTA와 건강보험의 약가는 무관하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가격협정에 의해 정해지는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 결정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네릭의 가격을 대폭인하하고 계단식 약가결정 구조를 폐지한다.

Q) 허가-특허연계로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생산이 크게 위축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허가특허연계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허기간 만료 이후 생산되는 제네릭은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아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시판방지 조치를 받게되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활용해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건강보험 약가결정에 미국 제약사가 개입.

건강보험 약가결정제도는 변함이 없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심평원의 경제성판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 결과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원래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정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 이에 약가폭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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